2023년 소액생활비대출 신청대상 및 금리

2023년 3월 27일(월)부터 저신용·저소득 소외계층의 ‘소액생활자금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예약 신청은 3월 22일(수) 9:00부터 시작 – 3월 27일 이후 바로 납부 상담은 일요일(월) 9:00부터 시작 추정 평균금리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경우 .● ① 신용등급 하위 20% 이내, ② 연소득 3,5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과 ②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서비스에 금융혼란(국세 및 지방세 체납, 대출/보험사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체 1년 만기 전액상환 상품으로 원금은 일시상환하되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시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최초 최대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향후 6개월 이내에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연이율은 15.9%로 원금의 15.4%, 0.5%p 다운된 금액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여기서 정직하게 이자를 지불하면 대출 6개월 후 이자율은 12.4%까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자율은 1개월 후 인하 가능 대출연도 9.4%까지

– 처음 50만원 빌릴 때 월 6,416원 정도 – 6개월 이자를 내면 이자가 5,166원으로 줄어듬 – 또 6개월 이자를 내면 3,916원으로 이자가 줄어듦 신청방법 3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전국 46개 소액대출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소액생활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및 대출 신청은 온라인 예약 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시거나 (1397)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3월 22일(수) 오전 9시부터 소액대출 신청접수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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