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구분 nypl, 출처 언스플래쉬 둘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구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증자가 사망하면 상속하고 기증자가 살아있을 때 선물하십시오. 상속세는 사망 후 무상으로 양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납세자 및 상속인) 증여세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자와 기부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 시행으로 재산이 많을수록 과세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재산 – 면세 · 공과금 · 채무 – 상속공제 · 과세수수료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계산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입니다. 신고납부는 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며,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며 금액이 클수록 과세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재산 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계산 증여세는 증여세를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가 완료되면 증여세 7%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배우자 10년간 6억원, 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은 직계 연장자 증여금에서 공제된다. 혹자는 이런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하시고, 혹자는 재벌들이 부자가 되는 편법이니 그냥 우회하면 안된다고 하시던데,,,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감면방법 켈리시께마, 원천징수 상속세율 증여세율(과세표준, 세율) 1억원 미만 1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누진공제)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30%(6천만원 누진공제), 1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 40%(1억 6천만원 누진공제),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상속세율 증여세와 같은 세율이나 각 공제내용이 다릅니다. 공제는 감면인데 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상속세 공제 한도 2억원 상속세 과세금액에서 무조건 기본공제. 배우자 상속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다. 또 자녀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 1000만원), 노인 5000만원, 장애인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포함해 최대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5억원 미만은 세율 20%, 5억원을 납부하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공제 한도 배우자 증여세는 6억원, 직계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일정 기간(보통 10년)이 지나면 증여에 대해 별도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를 하면서 장기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상속과 증여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과세상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재산이 많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礼税收#증여세#상속세 감면#증여세 감면#증여세율#상속세율#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