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번에 성공하는 카카오뷰 저작권침해

1. 취약한 시스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면

카카오뷰라는 채널을 아시나요?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앱에 가입할 때 여러 채널에서 알림을 받는 것처럼 이러한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존 채널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블로그, 티스토리, 브런치 등 해당 채널의 해당 게시물을 링크하기만 하면 손쉽게 카카오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게시되면 게시물에서 프록시라고 명명한 이미지가 썸네일로 나타납니다. 제목 얘기인데 손으로 적어야지 글과 사진을 또 옮기지 않아도 되는게 어디있나요?



또한 채널 구독자 수가 100명을 넘으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여 임의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는 자식당과 카페의 블로그나 T-Story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무단 링크가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유입경로”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봅시다.

2. 신고방법

첫 번째 여기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카카오저작권침해센터관련 파일을 보고서에 첨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돈을 벌기 싫어서 왜 삭제하라고 했는지… 피해자가 사용하길 원하는 데이터를 카카오뷰에서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 후 신고꽤 어색하고 어색한 일까지해야합니다.

검은색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발급일자, 자택주소, 얼굴사진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초상권 침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얼굴 사진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3. 우스꽝스러운 결과

제가 정성껏 작성한 글을 누군가가 링크를 첨부하고 제목을 바꿔서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고했는데… 결과는 하루 만에 거절당했습니다. 카카오뷰는 2015년 대법원 판결 결과, 게시물 전문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단순 무단 게시물로 링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 게시물은 여전히 ​​좋은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이 2023년이고 8년전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원저자가 사전에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제 글을 퍼가서 돈벌려고 하지도 않는데 저작권 침해가 안된다고요?

심지어 이번 대법원 판례와 카카오뷰 판례도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판결문을 검색해서 읽어봤는데 이 경우에는 이 글에서 “카카오권익침해센터” 사이트로 바로 하이퍼링크를 걸어놓은 것 같네요… 이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오픈한 카카오뷰의 주인이 제 허락도 없이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글에 링크를 걸고 저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벌었나 봅니다. 단일 트랙으로 임의로 게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경우에는 레스토랑 리뷰였습니다. 아니, 곰돌이 굴리고 돈은 주인에게 간다.. 내가 내 돈을 다른 사람들의 돈벌이를 돕고, 음식을 먹고, 모두의 사진을 찍어 진심으로 올린 것을 알고 있습니까?

4. 당신에게도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블로그 유입률도 올라가는게 좋은거 아냐?” … 정말 모르겠어요. 네이버 블로그는 외부 채널 유입이 많을 때 퀄리티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광고글을 올려도 돈이 쏟아지면 나에게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내 게시물 링크로 이 사람은 변화만 커질 정도로 채널 포트폴리오를 키워서 돈을 벌고 있다. 제목과 링크. . 게시한 게시물이 마음에 든다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양질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싶습니까? 실제로 곰은 트릭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정말 이런 서비스를 론칭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을까? 네이버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블로거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지만 먼저 기사의 원저자에게 먼저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또한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정말 좋았다면 원작자에게 먼저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5. 명확한 보고, 성공

저작권 침해로 카카오뷰를 다시 신고했는데 카카오뷰 사이트에서 똑같은 카피-붙여넣기 답변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진짜 ㅋㅋ 따돌림 당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씩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는데 자료를 자유롭게 유포하는 사람은 그걸로 수익을 내도 된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카카오뷰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 성공 사례를 다시 확인했는데 처음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실패해 성공한 블로거들이 모두 속상해했습니다. 신고당시 카카오뷰에서 해당 글 삭제 성공!

올레!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있는 글에 제 얼굴 사진을 넣었습니다. (마스크나 스티커로 얼굴 일부를 가린 사진도 될 수 있다. 이것도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사진을 전시하면 초상권 침해다.)

그리고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초상권 침해로 신고했더니 2분만에 글이 삭제됐다.

즉, 카카오뷰는 무단 링크 게시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 신고는 무의미합니다. 그럼 초상권 침해로 고발합시다. 저처럼 저작권 침해로 제 얼굴 사진이 없는 게시물에 누군가가 임의로 링크를 걸면 제 얼굴 사진을 올려 대표 썸네일로 지정해주세요^^ 신고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변통(?)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왜냐면 이렇게 내 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때마다 나는 절대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믿음을 깨고 각 글에 내 얼굴 사진을 넣고 자료를 하나씩 다운받아 작성하고 첨부해야 하니까…. …왜 그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작자는 날 미워하는데… 왜 피해자는 내가 저작권 침해 글을 삭제하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거지?

큐레이팅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일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로 브랜드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원래 작성자는 해당 링크를 게시하고 싶지도 않습니까?

또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제 게시물을 링크하지 않고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일정한 개념으로 카카오뷰를 운영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의 원저작자에게 사전에 해당 게시물의 원저작자에게 묻지 않았으며 사후에 아닐 수도 있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단 링크로 글을 게시하면 내가 지정한 대표 이미지가 썸네일로 표시되고 제목을 따로 써야 하는데 그런 제목도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임의의 제목으로 게시된 것이다.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분명히 나보다 미친놈이 법원에 가서 또 다른 선례를 남기기 전에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정신을 차리고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진정성 있는 글을 누가 올리고 싶겠습니까? 아무튼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뷰 저작권 침해 글이 확실히 삭제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