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열심히 모은 재산!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당연한 것 같아요.국가에서는 자산의 반복으로 인해 부의 세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만들어 신고, 납부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토지 증여가 필요한 순간!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감정동 세무사 더엠 세무회계 박미나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
– 증여세란?
![]()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상속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상속은 죽은 사람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살아있는 생전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 얼마를 지불하면 되나요?
![]()
감정동 세무사가 알려주는 금액! 정확한 토지, 부동산 등 자산의 가액을 알아야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되므로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겠습니다.

– 증여 vs 상속, 어느 쪽이 이득일까.감정동세무사 더엠세무회계 박미나 세무사를 찾아와 토지나 부동산세에 대해 상담해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증여나 상속 중 어떤 것을 처리해야 더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보통 증여는 상속보다 더 큰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상속은 부모의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나 진행되는 것이나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얻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증여세 공제감정동 세무사가 알려주는 증여세 공제!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 증여는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며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이 더 좋지 않을까요?단순히 세금적인 부분에서 볼 때 줄이려면 상속이 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증여자나 수증자가 토지증여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거나 증여받은 후 ‘처분’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이 더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고기한은요?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는 법정신고기한으로 만약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하려면?감정동 세무사를 찾아와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절세를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요.세금,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할 것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과도하게 납부해야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토지, 부동산! 그 외에도 다양한 재산에 대한 부분을 모두 합산하여 전반적인 부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단순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자분의 절세를 위해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믿고 맡겨주시길 진행하는 세무사! 더엠세무회계 박미나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더엠세무회계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699 드림시티 203호더엠세무회계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699 드림시티 203호더엠세무회계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699 드림시티 203호